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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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한방병원 포함)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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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습니다.

2단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대상질환을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변경됐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차 첩약 건강보험 시험 사업에 한방병원이 포함됩니다."
기존에 1차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한방병원이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2차 사업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내년 부터는 본원에서 안면마비, 뇌졸중, 월경통(생리통), 소화불량, 디스크질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증상에 대해 첩약(탕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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