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행정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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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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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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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진단서 등) 신청자 구비서류
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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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1.환자 본인의 신분증
- 2.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미발급자)- 1.학생증
- 2.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분이 만14세미만 -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 함께 나온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2.법정대리인이 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의 친족
( 배우자 및 부모자녀
조부모 등 )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1.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 3.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미발급자)- 1.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3.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이 만14세미만 -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 함께 나온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2.법정대리인이 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의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며느리
이모 고모삼촌 완벽한
타인,보험사 등)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1.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 4.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미발급자)- 1.환자본인의 학생증
- 2.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3.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4.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분이 만14세미만 -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 신분증 또는 사본
-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4.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5.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경우 - 1.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2.사망사실 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구 제적등본)
- 3.신청자 신분증
군복무중(부모) - 1.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2.신청자 신분증
- 3.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 오전 접수시간 9:00 ~ 11:30
- 오후 접수시간 13:30 ~ 16:30 (점심시간 12:30 ~ 13:30)
-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팩스 및 유선이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 모든 서류의 원본은 제3자(완벽한 타인 등)에게 발급이 불가합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복위임할수 없습니다.
- 위의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명서류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 서류에 따라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하신 후 내원 전 병원으로 연락해주길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